[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⑩

2005.10.06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경제학 박사)


 

3) 원산지 심사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일반 교역물품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원산지 신고서를 확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시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 등 관계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Ⅳ. 남북원산지제도 운영상의 주요 쟁점
1.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판정 세부기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국제법규, 규정, 판례 및 행정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원산지 규정은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무역장벽 등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현행 남북원산지합의서에는 실질적 변형에 대한 원산지 판정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관세청 고시상으로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HS 6단위 변경기준만이 규정돼 있고, 부가가치기준와 가공 공정기준은 명문규정이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남한의 경우에는 '88년에 HS 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동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교역 규모가 급증하게 돼 거래관계가 복잡·다양해질 경우 완전생산기준과 HS 6단위 변경기준만으로는 원산지 판정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 세부기준 마련시에는 남북간의 교역상의 특성, 투자의 특성, 남북교역대상 품목, 생산방식, 자원조달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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