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국
영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중소사업자 | 21%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음. 30만∼150만파운드 법인은 21%이상의 슬라이드 세율이, 150만파운드이상의 법인은 31% 세율이 적용됨. |
중소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없음. |
②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제도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미공개 기업에 대한 | 미공개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의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개인투자자의 신규주식투자 소득공제 |
BIS(Business | 개인투자가가 적격기업에 대해 주식투자할 경우 연간 1만파운드까지 소득공제 |
BES(Business |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에 대해 연각 4만파운드까지 소득공제 |
EIS(Enterprise |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에 대해 연간 10만파운드까지 세액공제, 보유주식매각익비과세,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주식매각익 과세연기 |
VCT(Venture | 미공개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매각익과 통산소득 합산, 주식처분에 따른 매각익 과세연기 |
④ 독일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입지보전법('93년) | 독일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유보이익부분에 대해서는 45%, 배당이익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 |
법인주주 | 설비자산의 신규 구입 및 생산에 투자한 경우 연간투자금액 100만마르크까지 세액공제 |
인적회사 및 공유회사 | 자재구입비용 및 부품의 제조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⑤ 프랑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중소기업 | EU통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의 할증세율을 폐지 |
신규설립기업 | 설립후 23개월간 법인세 비과세 및 설립후 3년까지 세액공제 |
⑥ 대만
대만정부는 특히 벤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벤처캐피탈회사와 개인 및 법인투자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내용 |
투자촉진에관한법률 | 벤처캐피탈회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면제 및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액수만큼 국내 세액을 공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 증권거래에 의한 자본이득 비과세 |
산업투자촉진법('90년) |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은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및 공제액 이월이 가능하며 주식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됨. 일반영리법인이 타 회사에 투자할 경우 납입자본의 40%까지만 허용하나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배제 |
(3)조세지원의 특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주요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재정적 세금우대제도,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인하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경감 또는 주식매각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감면과 내용상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나 우리의 경우보다 조세감면의 국제적 추세인 직접지원방식에 보다 충실하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 및 특별상각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는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주요국의 주 5일 근무제와 조세지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외국의 주 5일 근무제는 시행시기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탓도 있으나 양자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요국들의 경우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이뤄진 측면이 큰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도 고려돼야 하는 특수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바 그 적용시한이 2003년말까지로 돼 있었으나 2004년 세법 개정시 적용시한의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가 폐지됐다. 이러한 페지의 반대급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배려는 미흡하다고 본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치도 기간은 연장됐으나 감면율은 절반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