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12>

2005.09.01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다. 영국

영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사업자
(30만파운드미만의 소득법인)

21%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음. 30만∼150만파운드 법인은 21%이상의 슬라이드 세율이, 150만파운드이상의 법인은 31% 세율이 적용됨.

중소사업자
(3만5천파운드미만 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없음.


②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미공개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우대제도
('79년)

미공개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의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개인투자자의 신규주식투자 소득공제

BIS(Business
Start-upScheme)
('81년)

개인투자가가 적격기업에 대해 주식투자할 경우 연간 1만파운드까지 소득공제

BES(Business
ExpansionScheme)
('83년)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에 대해 연각 4만파운드까지 소득공제

EIS(Enterprise
InvestmentScheme)
(1994)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에 대해 연간 10만파운드까지 세액공제, 보유주식매각익비과세,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 합산, 주식매각익 과세연기

VCT(Venture
Capital Trust)
('95년)

미공개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매각익과 통산소득 합산, 주식처분에 따른 매각익 과세연기


④ 독일

 

지원대상

지원내용

입지보전법('93년)

독일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유보이익부분에 대해서는 45%, 배당이익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

법인주주

설비자산의 신규 구입 및 생산에 투자한 경우 연간투자금액 100만마르크까지 세액공제

인적회사 및 공유회사

자재구입비용 및 부품의 제조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⑤ 프랑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

EU통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의 할증세율을 폐지

신규설립기업

설립후 23개월간 법인세 비과세 및 설립후 3년까지 세액공제


⑥ 대만
대만정부는 특히 벤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벤처캐피탈회사와 개인 및 법인투자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내용

투자촉진에관한법률

벤처캐피탈회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면제 및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액수만큼 국내 세액을 공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 증권거래에 의한 자본이득 비과세
증권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산업투자촉진법('90년)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은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및 공제액 이월이 가능하며 주식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됨. 일반영리법인이 타 회사에 투자할 경우 납입자본의 40%까지만 허용하나 벤처캐피탈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배제



(3)조세지원의 특징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주요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재정적 세금우대제도,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인하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경감 또는 주식매각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감면과 내용상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나 우리의 경우보다 조세감면의 국제적 추세인 직접지원방식에 보다 충실하며,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 및 특별상각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는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주요국의 주 5일 근무제와 조세지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외국의 주 5일 근무제는 시행시기가 우리보다 훨씬 앞선 탓도 있으나 양자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즉 주요국들의 경우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이뤄진 측면이 큰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도 고려돼야 하는 특수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바 그 적용시한이 2003년말까지로 돼 있었으나 2004년 세법 개정시 적용시한의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가 폐지됐다. 이러한 페지의 반대급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배려는 미흡하다고 본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치도 기간은 연장됐으나 감면율은 절반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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