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통수보 시뮬레이션 및 시범세무서 지정으로 사전점검 실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고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소유자별로 합산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등이 보유한 1차 지방세 과세자료와의 연계 및 전산통합은 종합부동산세의 조기정착에 있어 성패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될 재산세의 과세자료와 관련해 자료 통수보 과정 및 오류축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전산프로그램 개발시 보완할 사항 및 수보자료의 적시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9월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내 세무서를 중심으로 시범세무서를 지정해 과세자료 오류검증 및 수정, 모의신고서 입력, 업무유형별 가상 결정·경정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업무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고전 다양한 사전홍보로 납세자의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
우선 5월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개별 홍보했으며, 앞으로도 과세업무진행 단계별로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과표 현실화 및 인별 합산과세 등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연하게 우려할 납세자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 및 세부담상한제도 등의 홍보도 실시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사전준비단계인 10∼11월경에는 신고에 관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사항을 홍보해 최초 신고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세목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 중에는 신고·납부안내 및 상담과 관련한 집중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예방할 것이다. 구체적 홍보방법으로는 신고안내책자 및 리플렛 제작·배포, 국세청 홈페이지 (HTS)게재, 뉴스레터 발송,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신고안내 광고, 조세전문지 기고, 보도(참고)자료 제공, 주요 경제단체와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양질의 납세홍보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