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누진세제를 중심으로-<끝>

2005.07.21 00:00:00

상속·증여·재산세 소득분배 개선효과 없다


제3장 우리나라 누진과세제도의 현황
1.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제도의 문제점

현행 상속세제도는 유산세체계에 의하기 때문에 상속인수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다. 상속재산은 결국 상속인 등에게 귀속돼 귀속자에 따라서 부담능력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현행 상속세제도와 증여세제도는 과세대상 자산을 평가하면서 아직도 상당부분이 시가와는 거리가 있는 원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

2. 현행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문제점
현행 재산세(종합토지세)는 동일한 크기의 재산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세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과세형평상 문제가 된다.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원가주의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시가에 따른 공평부담에 문제가 있다.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를 크게 벌려 놓은 것이 문제점이다.

제4장 결 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재산권의 사유화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시장경제는 사회의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재화의 생산을 극대화하며, 사회 전체의 욕망을 가장 크게 충족시키게 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사회 전체의 욕망은 극대화시키지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욕망충족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장경제는 사회 전체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중 경제적 약자가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는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항상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지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경제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발전,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이혼 증가 및 노령화의 진전 등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선진국들처럼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소득분배 재분배정책 중 주요 정책으로 정부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실제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조세 부과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조세부과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순효과(pure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을 조세변수와 함께 독립변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또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조세를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분하고 누진세와 비례세 중 중요도가 높은 소득세·상속  및 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다. 우리나라의 누진과세제도는 국세로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농업소득세·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가 있지만,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법인세의 전가방향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했고, 나머지 세목들은 총 조세에 대한 부담비중이 낮아 제외했다. 상속세는 부(富)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고 유산세체계에 의하고 있는데, 유산세체계는 귀속자별 세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인데, 재산종류별로 차별과세를 함으로써 동일한 크기의 재산임에도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아직도 원가주의에 의함으로써 시가주의로 봤을 때 과세의 불공평이 나타난다.

누진세 중 소득세·상속 및 증여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여타 주요 거시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로 선택하고, 십분위분배율 및 그 분배율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 추정한 GINI계수·변이계수·Atkinson지수1·Atkinson지수2·Atkinson지수3 등의 소득불평등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해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GDP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은 소득분배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격차, 실업률, 지가상승률, 노년부양비 등은 소득분배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세의 소득분배에 대한 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속·증여세 부담률, 재산·종토세 부담률, 특소·교통세 부담률 등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누진적 조세 중에서 오직 소득세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세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와 재산세의 과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할때,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의 소득세법을 개정해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과세하고, 이자·배당소득도 전반적으로 과세소득으로 하는 포괄소득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두고 있는데,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절반은 면세점이하에 머물고 있는데, 근로의욕의 촉진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세액공제 또는 근로소득보전제도 등으로 불리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철저한 시행, 소득의 추계방법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자 수준의 소득 노출이 이뤄져야만 한다.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실지거래가액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는 소득과 부의 분배측면에서 보면 유산세체계보다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경우에는 소득계층별 소비를 분석해 저소득층에는 면세로 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 또는 저율로 과세해 간접세의 역진효과를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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