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 구축방향-(5)

2004.07.01 00:00:00

신태욱 부산세관 통관심사국 심사관·서기관



물류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99년 CIQ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등의 표준화를 추진했으나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여전히 신고항목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이 남아있다. 물류, 상역, 통관망 등은 어느 정도 연계돼 있으나 물류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Door-to-Door Visibility 요구에 이르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결제 및 보험망 등과의 연계 등 확대 여지가 남아 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 무역업체나 영세물류업체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업무관행에 의존하는 등 정보화의 수준이 미약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출입 및 물류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복투자로 낭비의 요소가 있으며, 물류정보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물류정보화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등 물류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SCM의 관점에서 수출입 물류와 관련해 외국의 관련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시도 및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Ⅲ. 수출입 물류와 관련한 주요환경 변화
-세관제출 표준데이터(Customs Data Model) 및 화물참조번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 제정 동향
수출입물류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현재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논의하고 있는 CDM과 UCR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Customs Data Model
1)CDM의 개요
CDM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화물의 도착, 출발, 통과 및 통관 등과 관련해 세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데이터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되고 조화된 지침을 말한다. 오늘날의 전자환경을 이용해 국경통제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교환기반을 마련해 물류흐름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B2B, B2G, G2G간 자료교환과 정보교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96년 G7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추진을 합의하고 2005년부터 G8(G7+러시아)가 CDM을 적용하기로 했다.

G7국가에서는 CDM 제정작업을 추진해 2001년까지 Version21을 구축했으며, CDM 적용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CDM제정작업을 WCO로 이관해 G7국가가 구축한 Version21을 WCO CDM1.0으로 하고 2005.6월까지 Version2.0을 완성해 이를 G8국가가 적용할 예정이다. 

CDM은 세관제출자료의 표준화에서 출발했으나 제정작업이 WCO로 이관된 이후 수출입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의 주요방법 및 핵심내용을 이해돼 국제무역관련 자료의 표준화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출입과 관련해 세관 이외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통과화물, 내륙운송 등에 관한 자료표준화가 CDM의 작업에 포함됐다. CDM은 2005년 Version2.0이 완성된 후 3년 단위로 업데이트해 수정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며, Kyoto Convention처럼 일정한 가입절차를 규정해 협약의 형태로 발효시킬 것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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