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끝)

2004.05.27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나성길 재경부 세제실 법학박사)



3)활성화 방안
한편 앞의 〔사례1〕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계약의 다양화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등 계약후 거래가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거래에서도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인데, 동 제도의 본질상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이 경우에도 유권해석과의 일관성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이후 거래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가격의 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 입증책임의 강화
관세규범이든, 국제조세규범이든 과세가격의 결정에는 납세자의 정확한 자료제시와 제출한 자료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반증 제시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입장만을 관철한다면 과세가격의 결정은 왜곡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한 WCO의 Case Study처럼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충분한 입증책임을 거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제도적 및 행정적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아가야 할 과제다 할 것이다.

그동안 관세 당국의 관세평가나 내국세 당국의 이전가격조사는, 특히 재화거래의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경우가 돼 상호 독립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등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노력이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AMCHAM이나 EUCCK 등 외국기업의 상공회의소가 동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전가격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조정하는 등 세제 및 세무행정상의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재경부가 유권해석한 사례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이전가격세제의 실효성 방안을 모색해 봤다. 규범조화적 측면 및 세무행정 측면, 관세법령의 운용상의 측면에서 그 대안이 제시됐다.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전거래에 대한 양 과세당국간 상호 협조의 중요성을 고려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연구와 실제 적용사례를 통한 해석·적용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세청 및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을 국내에 계속 머무르게 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국가로 한국이 평가받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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