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한국 영수증문화 현주소 진단-②

2004.03.04 00:00:00

정치인·정부기관의 영수증 문화 현주소


영수증 생략·한도액 초과 비일비재
개정 정관법 '장부기장 명문화'…성공여부 반반


"누구도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양심있는 정치인의 고백이기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국회의원의 수입내역은 세비와 국고보조금, 후원회 모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에 의한 모금방법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은 영수증 교부를 생략한 채 돈을 받았거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다. 이제까지는 정치자금법 자체가 허술해 후원회에서 모금한 전체 금액과 건수만 보고하면 돼 선관위가 모금 내역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개정돼 더이상 정치자금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현재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으로 이달 중엔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후원회에서 1회 30만원이상 연간 120만원이상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입내역이나 회계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됐고 위반시 공무담임권 제한 등 벌칙사항도 강화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당의 경우 50만원이상 지출의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첨부하게 돼 있고 지구당이나 후원회의 경우 10만원이상 지출의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출내역 중 정치활동이 아닌 사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 정치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도 앞으로 철저한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확실한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단체들의 회계·경리업무는 다양한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중 어느 법률에 의하더라도 모든 지출에는 반드시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게 돼 있어 어느 정부기관이나 지출항목마다 근거 법률은 다를 수 있지만 증빙서류는 반드시 갖춰서 지출토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은 이미 기본이 돼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물품관리조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 국가채권관리법 등이 있다.

정치인이나 정부기관 모두 향후 지출시 증빙서류 갖추는 것은 기본이 될 전망으로 합법을 가장한 가짜 영수증 첨부나 금액 부풀리기 등 그 사용내역의 적법성 판단이 더 관건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만일 이런 기본적인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는다면 정치인이나 정부기관 어느 곳이나 더이상 정상적인 대접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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