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수출품 검수·보세장치 완료시 수익계산
기업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다. 회계책임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맞게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법의 규정을 살피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수입금액 조정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크게 ▶상품·제품의 인도시점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기간 ▶상품판매의 인도시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인도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매출액 부분을 살펴보자.
제품이나 상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 대부분은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세법상 규정된 인도의 범위가 일반 통념과 다르다면 소득금액 조정시 이를 적용해야 한다.
즉 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국내판매의 경우 인도한 날의 범위를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하는 날'이라 규정하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라 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수출시는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인도한 날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념상 인도의 개념은 공급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이나 제품을 공급한 날이지만 검사가 필요한 상품, 수출하는 상품의 경우는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인식 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을 팔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부동산 양도시 수익계산은 대금청산일 소유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투자주식 국공채 회사채 기계 비품 동산의 경우 등도 대금청산일 또는 인도일 중 수익발생이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일반인 등은 이같은 자산 양도의 경우, 잔금을 완전히 받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시점으로 수익발생시점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는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이 안 정해진 경우는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이지만 할인 및 에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무처리하는 예도 있어 이 또한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설 및 제조 기타 용역에 있어 수입금액조정은 계약기간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신 법에서는 계약기간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1년미만인 경우는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에서, 1년이상인 경우는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익을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인의 기장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 소요된 총 공사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인도기준이 손익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밖에 상품 판매시에도 수입금액조정은 인도일이 기준일이 된다. 하지만 장기 할부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서 회수할 금액과 그 비용을 결산 확정한 때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이 60만원이고 실제 회수한 금액은 70만원이라면 60만원과 그 비용에 대해서만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장기 할부기간중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는 폐업일이전 익금에 산입치 않은 금액과 그 비용을 폐업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처리하고 비행기, 선박을 국외로 임대하는 경우 거래조건이 장기할부판매에 의한 경우라면 자산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용판매 수입금액은 판매 확정 만료일의 사업연도가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손익처리하며 위탁판매시에는 중간상인이 해당상품을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익금과 손금처리를 하게 된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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