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2. 세율결정권활용 촉진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탄력세율제도는 사실상 상당한 수준의 세율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계층별로 광역자치단체가 50%내외, 기초자치단체가 10~20%로 차이는 나지만 잘 활용할 경우 상당한 세수증대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정도로 활용도는 낮다.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는 급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강제 징수되므로 지역 주민들이 지방세부담 증가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증세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세율로 지방세를 부담함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한 증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방세수확충에 대한 관심이 낮다. 따라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도 낮고 인식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활용에 대한 의지가 낮다.
셋째, 현행 지방재정제도에서는 지방세 징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인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보통세의 증가가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탄력세율로 세율을 할증하여 증세된 부분은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안 되어 있다.
넷째, 지방세법상에 명시적으로 탄력세율적용요건을 규정한 것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표준세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탄력세율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세법통칙(안)에서는 `재정상 특별한 사유라 함은 자치단체에 긴급한 재정적 수요가 생겼을 경우가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되는 경우만이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탄력세율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