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세금교육

2000.04.17 00:00:00

■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우리 나라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시절의 세금교육체계는 확실히 개선해야할 점이 많아요. 기껏해야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라고만 가르쳐 준 이후에는 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지, 또 세금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디에 쓰이는지 등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세금교육과 관련해 만난 초등학교선생님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우리 나라 세금교육체계의 문제점이다.

결국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나 이후 대학 및 각 직장에서도 소득공제 등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세금상식 등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이같이 세금교육체계가 부실하다 보니 연말정산때만 되면 실무자들만 관련서류 증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막상 정산이 끝난 뒤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오히려 관계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평소에는 알려고도 하지 않다가 막상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 받거나 혹은 부동산을 구입해 관련세금을 낼려고 할 때면 적정세금은 내지 않고 무조건 적게만 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부족했던 세금교육문제를 지적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전국관서별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한두 차례씩이나마 제한된 세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세무사 회계사를 포함한 조세전문가들은 차제에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에 세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과내용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금교육 역시 기왕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일선에 보급해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교육이야말로 조기에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선진세정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교과개편을 교육부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충실한 세금교육을 위해 同건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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