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변칙 상속·증여차단

2000.03.27 00:00:00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지난해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장남 재용씨에게 한 주당 5만5천원∼5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성SDS 주식을 8분의 1에 불과한 주당 7천1백50원에 대량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발행해 富의 변칙상속과 세습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검찰은 관련 임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稅法상 규정들이 삼성의 변칙증여에 무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변칙증여를 합리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

IMF라는 好期를 만난 某기업인은 경영을 고의로 악화시켜 주당 액면가액 1만원의 비상장주식이 5천원으로 평가되는 시점에 손자에게 증여한 뒤 법인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상장해 주당 1만5천원에 매각, 손자는 주당 1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지난해만 해도 관련규정이 없어 국세청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수 없었다.

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차단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과 계층간 세부담공평성 제고는 조세정책의 기본이자 그동안 稅制정책의 핵심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富의 변칙상속·증여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稅法으로 일일이 제한할 수 없는 稅制정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층의 집요한 로비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나 최명근 교수 등 조세학자들은 아직도 稅法에는 富의 변칙 상속·증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는 먼저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과 손실 발생실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소액투자자에게 적절한 비과세기준을 설정한다면 일부 고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막대한 富를 형성하면서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유층에 의한 광범위한 탈세방지를 위해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추정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명근 경희대 교수는 “현행 3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제도를 10∼15억원으로 낮춰 과세받지 않는 富가 상속배우자에 의해 차명거래를 이용, 다시 2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이처럼 稅法에는 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성표만을 의식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세정의와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입법자세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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