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키는 대형 금융부정사건으로 전모가 드러나자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월 26일 이헌승 조흥은행장으로부터 중앙지점 거액 금융사고와 관련된 고준호, 박종기 前지점장 등 관련자 11명과 이 지점거래처인 영동진흥개발의 이복례 회장, 곽창배 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중앙수사부는 이날 낮부터 김두희 부장, 김태정 1과장, 이원성 2과장, 원정일 3과장, 안강민 4과장, 이명재 검찰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수사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직후 김두희 중수부장은 ▲김태정 부장검사, 한부환 대검연구관, 윤석정 북부지청검사 등 중수1과는 총괄업무 ▲이원성부장검사, 김성호 검사 등 중수2과는 영동개발진흥을 맡도록 했다.
또한 ▲원정일 부장검사, 윤동민 검사 등 중수3과는 신한주철 ▲안강민 부장검사 등 중수4과는 불법어음할인부분 ▲이명재 부장검사, 조용국 대검연구관, 김상선·이범관 서울지검검사는 조흥은행 본점 및 중앙지점을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
김두희 중수부장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검찰수사력을 집중해 빠른 시일내에 사고의 내용과 경위, 관련자, 회사조달자금 사용처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착수 이틀째인 26일 상오 검찰은 영동진흥개발 등 관련기업체의 경리장부 일체를 라면상자 20여개에 담아 계열기업인 서일종합건설사의 마이크로버스로 검찰청사에 옮겨 수사팀에 배분했다.
검찰은 또한 중앙지점 대부담당 대리였던 강희창씨 등 은행직원 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고준호 前조흥은행 중앙지점장, 곽근배 영동진흥개발 대표이사, 이복례 영동진흥개발 회장 등 3명에 대해 지명수배와 함께 해외출국정지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은행관계자에게 업무상배임, 유가증권위조 또는 유가증권허위작성죄를 적용하고, 영동진흥개발 경리 등 관련직원도 같은 죄의 공범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들이 영동진흥개발의 운영자금을 변칙적으로 조성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나갔다.
한편 어음부도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곽근배 사장은 서울에서, 이복례 회장은 온양에서 25일 각각 잠적해 버렸다.
검찰은 이들의 조속한 검거가 사건 수사에서 핵심 열쇠라고 판단, 검찰과 경찰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복례 회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을 감안, 전국의 주요사찰 및 암자를 은밀히 조사해 나가자 26일 상오 이 회장의 고향인 충남 온양에서 `해인사쪽 절로 갔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해인사 각 암자에 급파해 잠복수사를 펼쳐 27일 새벽, 해인사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백련암에서 두 母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중수부는 이들을 검찰로 연행한 뒤 철야조사를 강행해 수사착수 10일만인 10월5일 이복례 영동진흥개발회장 등 회사간부 8명과 고준호 前조흥은행 중앙지점장 등 은행간부 16명, 사채중개인 이재식씨 등 26명을 업무상배임,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단기금융법 위반, 여권법 위반 등 의 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는 은행연합회관에 상황실을 설치, 휴일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