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효과를 자치단체 계층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의 경우에 6개 도세 중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3개 세목이다. 먼저 세율할증한도의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도의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 4조9백13억3천6백만원보다 8천9백5억2천4백만원(21.77%)이 증가한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는 도세의 기간세목인 등록세 취득세로부터의 세수보다는 적지만 여타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크다.
또한 주어진 세율할증권한을 모두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도의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 4조9백13억3천6백만원보다 1조7천8백10억4천7백만원(43.53%)이 증가한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는 도세의 기간세목인 등록세를 제외한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많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증대효과는 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세수증대효과가 큰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로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때 23.85%, 전부를 적용하였을 때 47.70%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세수증대효과가 작은 자치단체는 제주도로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때 20.15%, 전부를 적용하였을 때 40.31%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표> 탄력세율적용의 세수증대효과:도 (단위: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