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⑨

2000.02.14 00:00:00

탄력세율 적용 세수증대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아래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탄력세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한다고 할 때의 세수증대효과를 전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할증 1은 제도에서 보장된 세율할증한도의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경우이고, 할증 2는 세율할증한도를 모두 적용한 경우의 세수증대효과이다.

먼저 세율할증한도의 2분의 1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 17조3천9백46억8천5백만원보다 2조8천4백58억1천만원(16.36%)이 증가하여 20조2천4백4억9천5백만원이 된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는 지방세의 기간세목인 취득^등록세수보다는 적지만 여타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크다.

또한 주어진 세율할증권한을 모두 적용하였을 경우의 지방세수증대효과를 보면 전체 지방세수는 현재 17조3천9백46억8천5백만원보다 5조6천9백16억2천만원(37.31%)이 증가하여 23조8백63억5백만원이 된다.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는 지방세의 어느 세목으로부터의 세수보다 많으며 기간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로부터의 세수보다 많다.

세  목

세 액

할증1

합 계

할증2

합 계

비 고

취득세

3,041,241

760,310

3,801,551

1,520,621

4,561,862



등록세

4,053,709

1,013,427

5,067,136

2,026,855

6,080,564



면허세

272,304

-

272,304

-

272,304



마권세

294,651

-

294,651

-

294,651



지역개발세

67,897

1,673

69,570

3,347

71,244

부산제외

공동시설세

239,666

-

239,666

-

239,666



주민세

2,147,929

536,982

2,684,911

1,073,965

3,221,894



재산세

532,306

133,077

665,383

266,153

798,459



자동차세

1,818,440

226,053

2,044,493

452,105

2,270,545

특별시^광역시

농지세

2,639

-

2,639

-

2,639



도축세

37,885

-

37,885

-

37,885



담배소비세

2,254,841

-

2,254,841

-

2,254,841



종합토지세

1,252,549

-

1,252,549

-

1,252,549



도시계획세

697,152

174,288

871,440

348,576

1,045,728



사업소세

354,309

-

354,309

-

354,309



과년도수입

327,167

-

327,167

-

327,167



합계

17,394,685
(100.00)

2,845,810
(16.36)

20,240,495
(116.36)

5,691,620
(32.72)

23,086,305
(13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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