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법무부이관 본격화

2000.02.14 00:00:00


사법시험 주관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지난 11일부터 열흘동안 출제위원 등 1백40명이 서울 근교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합숙, 출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출제위원 등은 2월20일 시험이 끝나는대로 연금상태에서 해제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끝나는대로 사법시험주관이관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법무부가 내년부터는 사법시험 출제 및 관리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출제 경험 미숙과 관리인력 부족 등을 내세워 2∼3년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관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