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면세기간 단축을”

1999.12.23 00:00:00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면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우(安炳禹))는 지난주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언호 삼성경제연구원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창투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회계기준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면세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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