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자양강장품 화장품 등 특별소비세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재고품조사'가 지난주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청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실도 분석작업을 벌인 뒤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될 경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들이 가전제품 등 특별소비세 환급대상인 재고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특별소비세를 부정환급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인 재고품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특별관리대상이 된 업체는 지난 5년동안의 신고실적에 대한 검증과 함께 부풀리기 규모가 크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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