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기 특소세 면제

1999.12.09 00:00:00



전자오락기에 대한 특소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국내의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오락기를 특소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정부는 또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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