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보상금 소득세비과세

1999.11.25 00:00:00



재정경제부는 어민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각종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비과세를 명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월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직 어선원에게 2개월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실직수당과 4개월간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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