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 또는 잘못 기재한 기업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고합 해태제과 진로 등 3개사와 안진(구 세동)·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삼익건설 벽산건설 진로종합식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고 삼익과 벽산건설을 감사한 안건·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4명, 진로종합식품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