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 제정 보류

1999.10.28 00:00:00


재경부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제동으로 보류됐다.

재정경제부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하면서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앙인사위에 심의를 의뢰했으나 중앙인사위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개정안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될 경우 국세공무원도 경찰 소방 검사처럼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이에 따라 타부처 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요구의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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