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友칼럼]간주임대수입금액과 무기장가산세

2003.05.08 00:00:00

정양섭 세무사



소득세법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라고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부라 함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

또한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했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기장 가산세라고 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과 관련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 및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규정과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및 소규모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의 사례로서 간주임대수입금액과 무기장 가산세를 들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계산한 것으로서 세무조정 방법 중 '신고조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수입금액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장부에 기표해야 할 대상금액이 아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나 관행상으로도 기장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기장의무자의 구분 및 소규모 사업자의 구분 기준에 간주임대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세법원리 및 회계원칙과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장이 불가능한 간주임대수입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무기장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천명한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는 실무관행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해석·적용기준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자 구분기준에서 간주임대수입금액 등 장부에 기표할 수 없는 소득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하며, 또한 지금까지 간주임대수입금액 등에 적용한 무기장 가산세는 환급돼야 한다.

社外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신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