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동일업체 매출신고액 통합조회 가능해야

2003.04.17 00:00:00


최근 2001년도에 전기협회에 실적 신고를 한 금액보다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적다며 해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발생통지 및 해명 안내문이 도착했다. 안내문에 나와 있는 세무서 매출신고 금액을 확인해 보니 본사 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만 산정, 과소신고업체로 분류를 시켜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본 업체는 본사와 지점을 가진 업체로, 본사 매출과 지점 매출은 각각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전산이 통합되지 않은 탓인지 본 업체가 매출신고를 적게 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동일한 업체면 본사와 지사(다른 지역에 있는 지사)의 매출신고액이 전산상으로 통합돼 조회될 수 있도록 전산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 우리 업체처럼 기 지난(2001년도) 매출신고 자료(2001년 1·2기 부가세 신고서)를 본사와 지사 모두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홍선미,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독자투고]음성·탈세사업자 강력 세원관리 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정의가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일부 소수가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국가의 정책이 부족한 탓도 있다. 이런 점을 하루 속히 수정해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천돼 전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한다. 빈부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의한 차이도 있으나 국가의 잘못된 시책으로 격차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잘못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해 복지국가의 깃털이 됐으면 한다.

이에 따라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입·출금이 많은 행위 ▶골프 회원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주 골프를 치는 일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파는 일 ▶사업도 없이 큰집에 사는 일 ▶공증 사무실의 온갖 서류 등의 음성 수입 및 탈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부동산의 현 시가에 의한 과세, 자동차의 내용연수에 따른 과세, 각종 동산의 종합과세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도 구현돼 누구나 세금을 내도 불평이 없는 국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영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독자투고]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돼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는 것을 보았다. 설문조사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개진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

우선 가맹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결제가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직불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있어 신용카드가 직불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카드회사로서는 직불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질 않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드회사가 직불카드 가맹 점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리가 없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체계가 변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 가맹점은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세무당국의 직불카드 사용 확대정책이 성공을 거둬 신용카드 연체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으나, 경제적으로 카드회사에 이익이 될만한 유인이 없다면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 사업에만 치중하는 카드회사가 연체율 상승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고서는 직불카드에 눈을 돌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다시 큰 성원을 보낸다. (김홍중, 충북 청주시 사직동)


[독자투고]전자신고 신청시 인감 첨부요구 불편
실무자의 입장에서 편한 업무처리를 위해 국세청 전자신고를 신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신청하려고 하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우리 업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에 신청을 하려는데 공인인증서를 신원확인용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금융감독원 공인인증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서 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해당 은행에 확인을 했지만 정정이 안 된다고 하고,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고 한다. 좀 편하자고 전자신고를 하려는데 인감이라니 황당했다. 참고로 우리 업체는 전자신고만을 신청하려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도 필요없고전자고지도, 전자납부도 기타 다른 사항도 필요치 않다. 전자신고와 전자안내는 공인인증서도 필요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왜 신청시에는 필요한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 인터넷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던지 아니면, 신청서만 제출하고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바란다.  (김도언, 전남 목포시 유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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