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제언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소송대리권 확보의 정당성

2002.10.07 00:00:00

김용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 용 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2005년은 WTO협약에 따라 법률시장의 개방이 예정된 해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법률시장은 여전히 변호사에 의해 독점돼 특정지역에서는 그 전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상태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법률시장이 외국 로펌들의 파상공세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법률시장 개방의 대응책의 하나로서 노동, 조세 등의 전문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에게도 해당 분야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가 너무나 부족해 일반인들이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결코 쉽지 않으며, 일반 변호사들은 노동사건에 전문적이지 못하고 수임료도 일반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매우 고액인 실정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소송이전에 심사절차에서 대리인으로서 전문성을 보인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관련 연구논문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계사건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대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해고사건의 당사자들의 85.7%, 산재사건 당사자들의 73.3%가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수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기한 당사자들로서 소송대리인 서비스의 현실적 내지 잠재적인 수요자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높은 긍정률은 수요자들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인 서비스에 대해 전문성ㆍ경제성ㆍ편리성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이 인정된다면 수요자들에게 소송대리인 서비스가 종전보다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로 인해 권리구제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권리구제의 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제공하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의 심판절차와 산재사건 심사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돼 이해당사자, 특히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ㆍ노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며, 노사분규의 사전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산업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이다.

따라서 노동문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노동사건에 있어 소송대리권한이 인정돼야 할 법리적 필요성 및 정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인이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노동관련 소송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둘째,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의 서비스가 용이하게 제공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가 매우 적고, 일반 변호사들은 노동사건에 전문성이 부족하며 변호사 수임료가 고액이어서 노동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현행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제도로는 노동전문 변호사의 증대는 기대되지 않는다.

넷째, 공인노무사는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종이며, 이미 노동사건의 심사절차인 구제절차에서의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갖추고 있는 노동사건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공인노무사에게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은 연수제도 및 실무경험을 통해 충분히 습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소송대리인 서비스의 제공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면 노동사건에 전문적인 소송대리인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수임료도 상대적으로 인하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소송대리인 서비스 수요를 용이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공인노무사는 변리사만큼이나 당해 직무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노동위원회 심사절차 등의 쟁송절차에서 이미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섯째,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소송대리인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수임료의 하락 등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수요가 현실화돼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소송대리인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일곱째, 노동소송대리 서비스시장의 확대는 변호사들 및 공인노무사들의 노동소송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아져 전문성이 제고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이후에도 노동분야의 법률서비스 시장이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한의 인정은 노사관계에서 법률서비스를 확대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법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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