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건물주 이중계약요구 차단장치 마련을

2001.11.22 00:00:00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는데 건물주가 이중계약서를 써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뻔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건물주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썼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가를 빼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에 응했다.

그런데 건물주들은 이 이중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본인은 월세 1백50만원에 점포를 재계약했는데 건물주인이 신고한 월세금액은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72만원이다. 월세 80만원으로 미용실을 운영했던 동생의 경우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월세인데도 건물주가 1천8백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세로 이중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써 주었다고 했다.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이상이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하는 10%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건물주들이 이중계약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얘기듣기로는 현재 임대사업자 10명 가운데 서너명 정도는 이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계약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은진·서울 남가좌동〉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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