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資産所得) 부부(夫婦)합산과세의 위헌성(違憲性)

2000.05.04 00:00:00





金冕圭 세무사


소득세법 제61조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른바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된 소득자라 함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자산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자로 하고 자산소득 외의 소득이 없거나 같은 때에는 자산소득이 많은 자로 하며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금액이 모두 같은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의 순서로 주된 소득자를 판정한다.

즉 자산소득은 배우자 중에서 자산소득 외의 소득이 많은 자, 그렇지 않으면 자산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세율의 누진 적용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특수한 세액계산방법이다.

이와 같은 합산과세제도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에 터를 잡아 부부의 자산소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특별한 처분없이 하나의 소득주체로 의제(擬制)하여 과세 함으로써 부부간의 소득분산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조세감소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부부합산과세는 다음과 같은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夫婦別産制의 경제법리에 반한다.
모든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독립된 인격을 갖는다. 즉 모든 법률행위 및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소유주체 또는 소득의 주체로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부부간에도 재산권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세 또한 부부가 독립하여 부담액을 결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게 된다.

둘째,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법리와도 상반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부부별산제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법률체계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상속을 인정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동산 등의 매매가 성립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재산권의 이전행위에 대하여는 부부간에도 타인과 다름없는 법리로서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하고 그 소유재산에서 발생하는 果實 즉, 소득에 대하여는 부부를 동일체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소유와 과세 또는 소득과 과세라는 조세법의 보편적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조세회피방지의 법리에도 어긋난다.
조세회피방지를위한부당행위계산의특례규정(소득세법 제41조 제43조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관한 학설 및 판례(대법원 28누467, '79.2.27 보고)에 따르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령에 열거한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거나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부당성과 비합리성을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고 정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부부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천이라든지 소유현황, 소득의 귀속사실 등을 종합하여 소득분산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쩨,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소득발생의 원인이나 그 귀속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없이 획일적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다섯째, 외국의 입법례와도 다르다.
위와 같은 논지에 따른다면 부부합산과세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관한규정, 제36조의 혼인과가족생활의보호에관한규정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며, 독일은 '57.1.17에 부부합산과세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하였고 '67년이후에는 합산세액결정방식 또는 분리세액결정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본도 '85년도에 부부합산과세규정(구 소득세법 98조)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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