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가 직접 나서야
최근 구제역과 산불피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개인은 물론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정상의 지원을 해 준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러나 축산농가와 축산업자 및 산불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과세당국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연기해 주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면 관할세무서 등에서 재산손실 규모 등 피해상황을 직접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피해실태를 파악, 세정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 재경부와 국세청 등도 주관부처인 만큼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등 상당수의 서민들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하고는 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피해규모를 산출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영천·경기도 파주시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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