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義則 바로세우기'의 선봉단이 되기를…

2000.04.06 00:00:00


○…상대의 약점은 동시에 자신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때는 `잘못 없다, 잘못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서는 안된다. 머릿속으로 잘못이 없다고 가정하면서 작업을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쉬워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세법에도 신의칙(信義則)의 규정이 있다.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새로운 해석이나 행정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자의적 해석이나 재량 행위 여지가 많을수록 부조리와 민원을 야기시키는 가능성은 더더욱 농후해진다.

○…최근 국세청은 `法令解釋整備企劃團'을 설치하고 2001.6월까지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고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규·기본통칙 등 세법령 해석을 합리적이고 납세자편의 위주로 전면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전 세법별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기본통칙을 모두 개편하는가 하면 특히 내외부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法整團'은 국세청 局ㄴ長으로부터 일선 세무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財經部와 납세자 단체, 그리고 조세전문가 그룹과 디지털 팀까지 망라되는 방대한 조직 체계로 운영된다. 올 연말까지 1단계 7개 세법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다른 세법과 기본 통칙을 말끔히 단장하게 된다.

○…國稅廳 `세정개혁기획단'은 개청이래 처음으로 개혁다운 개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의 개청 슬로건 아래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正道稅政의 꽃을 피웠다. 舊角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 국세청이 이젠 꽃이 만개한 후 농밀하게 잘 익은 信賴稅政의 과실을 만들기 위해 `法整團'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징세업무 대부분이 신고납부제로 전환됐다. 이젠 稅務調査 과정 등에서 해석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와의 마찰 예방에 힘써야 할 때다.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법령 해석과 적용례의 전면 개편작업 착수는 진정 납세자 편에선 속이 꽉찬 `제2의 세정개혁'으로 해석하고 싶다. 法整團이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를 아우르는  信義則 바로세우기에 先鋒團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형길 기획출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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