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소견

2000.04.06 00:00:00



곽태원 (郭泰元)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제3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은 일반 비상장주식의 과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는 방침이 보도된 바 있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기업 비상장주식은 20%,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둘째, 신고납부 방법은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고 1년간의 주식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투자손실로 통산한 양도차익이 예정신고한 양도차익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과세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석하면 이러한 방침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법의 형식논리상으로는 비상장주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이 시장과 코스닥시장이나 거래소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3시장은 또 하나의 주식시장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에서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환영할 만한 것인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안들이 향후 언젠가 도입하게 될 제1·2시장에서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원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면관계상 문제점만 간단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일관성도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주식에서 돈을 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하다.

혹시 중소기업 주식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반영하여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위험이 훨씬 더 적은 거래소 시장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혹시 이것도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인식될지 모른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을 유발해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차고 넘치는 상태에 있으며 중소기업 주식거래에 대한 특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매우 희박하다.

둘째로 매월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본다.

그야말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거래가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이러한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들은 일반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월의 주식양도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별 부담이 없을지 모르나 서민들이 크지 않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월별신고 납부의 부담은 납세액 부담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셋째로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두 가지를 병과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하는 국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제1 및 제2시장과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제3시장에 두 가지 세금을 함께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서 대안은 분명하다.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구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들은 더 억울하다는 불만을 할 수도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자진신고 납부를 고집하려면 예정신고를 6개월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5월 확정신고만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바람직한 것은 원천분리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단일세율로 원천분리과세를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계산은 캐시플로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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