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友論壇,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에 대해

2000.04.03 00:00:00



송춘달 (宋瑃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개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해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개혁을 ㄴ너무 서두른 나머지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다.
음식점업협회 목욕업협회 등 순수 사업자만의 이익을 위한 단체와 세무사회와 같은 공익성이 강한 전문자격사 단체를 같은 잣대를 놓고 개혁입법이란 미명아래 획일적으로 단체의 설립과 회원의 가입을 임의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만든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조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법률안을 보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5일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와 일부 토론자들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건설업법 해운업법 등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것이 마치 전문자격사의 문제인 양 같은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다.

이는 전문자격사의 설치목적과 기능, 업무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자격사이다.

세무사는 특히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는 세무사회에서 보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임의가입으로 인해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해를 당한 납세자는 일차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게는 국가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질서유지를 전담할 경우 정부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지출예산이 증가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조세부담증가로 귀착될 것이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대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조세포탈의 온상인 집단상가와 유흥가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지방에서 입지가 강한 유지 등이 세무법인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각종의 인맥으로 유관기관과 유착돼 온갖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 법질서와 공공의 이익은 파기될 것이고 납세자는 그들에게 약점이 잡혀 피해를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젊고 유능한 인재는 어렵게 자격을 취득하고서도 연고가 없어 독립 사무소를 개업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용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규제개혁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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