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評 斷想- 사이버 세원 조사국 창설을…

2000.03.30 00:00:00


○…지금은 사이버 세상. 세계 각 국들은 사이버 전쟁시대에 자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해 대규모의 해커부대를 운용하고 있거나 창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보안 전문가들도 `10만 해커 양성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사이버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연방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2006년까지 과세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가결했다. 사이버 업체와 기존 업체간 자신의 목소리 높이기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주장하며 과세유예 관철을 위해 줄기찬 로비를 해 왔고 기존 업체들은 `과세 불평등'이라며 정부당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재경부는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기를 활성화하고 오는 연말경 마련되는 OECD 국제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사업자에 대한 부가·법인·소득세 등 징수 시스템인 `사이버 세법' 구상이 어떤 모양을 갖추고 나올지가 궁금하다. 조세학계에서도 그동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도와 징수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법적인 문제보다 실제징수와 조사 등 집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사이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의무화 취지에 대한 설명'의 자리에서 정밀한 세원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강제하기보다 우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지금 국세청은 딱딱한 어감을 주는 현행 조사과의 명칭을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부드러운 자기연출도 좋지만 사이버 거래 과세기준 정비와 세원탈루 방지 대책도 중차대한 일이다. 단순한 조사과의 명칭 변경보다도 사이버 거래에서의 세원탈루에 대한 조사테크닉 배양과 조직강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 보안을 위한 해커부대처럼 국부유출 방지와 21세기형 탈루세원 창궐 방역을 위해 사이버 전담 조사조직과 인력양성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칠 게 아니라 우선 조사과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설정하고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여기에는 전 정부부처 공조시스템 구축과 많은 사이버 전문가 등 인력 풀도 뒤따라야 한다. 이 21세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이버 세정 비전도 함께 제시하면서 말이다.

지형길 기획출판부장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