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隨想- 1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

2000.03.23 00:00:00





정형호 (鄭亨浩) 세무사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 麻浦세무서 1일 명예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돼 하루동안 납세자고충을 대변하면서 나는 진한 감회를 느꼈다. 과거 21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날 납세자의 날 행사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세무서 책상에 다시 앉아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이켜 보면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국세행정이 매우 보수적이며 국고주의적이었고 다분히 권위적이었다.

그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고 새 패러다임의 핵심에 서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위치에 선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다.

지난 1월26일 아침 한겨레신문을 펼치다 나는 독일에서 온 한 편의 편지를 읽은 적이 있다. 심지어 독일에서조차 우리 특히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다. 감사원, 국세청에서도 구제할 수 없다는 사안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의해 구제되었다는 내용을 읽고 나도 함께 그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감사하고 싶어졌다.

나의 주변사람들이 전해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미담도 많다. 대학생 신재훈씨가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갔더니 적극적인 재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이야기, 영세업자인 송명자씨가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갔더니 친절히 고충을 해결해 주더라는 이야기 등등.

이렇듯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국세청의 제2의 개청과 함께 시작된 지 채 6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까지 그 칭찬이 대단하다.

며칠전 모 방송국 기자와 만남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본받아 이와 같은 제도를 정부 각 부처에 모두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모든 국정을 총망라하여 현재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국민만족 최고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납세자권익이 완전히 보장되고 정착될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 내가 근무했던 21년 동안 수많은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가 시행착오로 다시 원위치됐던 것처럼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취급되서는 안된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에도 많은 세정개혁이 이루어지고 많은 제도들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만큼은 변함없이 존속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장치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때 모든 국정분야에서 국민만족 최고의 제도로 평가되리라 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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