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친구 하나가 세무서로부터 '94년도 종합소득세 6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9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친구는 당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다가 본사로부터 7천여 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해 3천만원 어치는 팔고, 나머지는 반품한 뒤에 폐업했다고 한다.
관할세무서에 고지를 왜 이제서야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96.1.15자로 `과세근거자료'를 송부했다는 설명만 하면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팔지 못한 물건을 반품한 이야기를 했더니 “납세자가 입증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복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반품한 사실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지만 징수 시효기간 5년이 다 되어서야 통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창근·부산 사하구 감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