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부동산 면세폐지

2000.01.24 00:00:00

조세형평제고 차원서 당연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가장으로 매월 일정소득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시민이다.

종교목적의 부동산에 적용하던 면세조치가 오는 12월말로 폐지된다고 한다.
일부 종교단체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면서 3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적용됐던 면세조치가 2000.12.31부터 폐지돼 종교계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이 보기에는 종교단체의 이같은 면세조치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종교계는 稅制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계사분규라든가 혹은 MBC에 난입해 방송을 중단시킨 바 있는 만민교회같은 예에서 보듯 수많은 신도들의 헌금과 국가가 주는 많은 혜택속에서 성장한 종교단체가 오히려 사회와 국민을 혼란속에 빠뜨리고 근심하게 하는 예가 많이 있었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 윤리 도덕이 해이해져 사회문제가 되는 데는 양적팽창에만 주력해 온 종교계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동산면세조치는 계층간 세부담형평성 제고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홍수찬·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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