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세원관리 편의 아닌 징세서비스 올바른 조세문화 정책의 지향점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립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의한 세액공제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등은 이러한 성실신고 유도보다는 세원관리의 편의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납세자보다 징세자 우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였다.
작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을 보면 그같은 우려를 더한다.
이 법에 따르면 2001.1.1 사업연도 지출분부터는 법인카드로 지출된 접대비만 손비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침에 따르자면 큰 기업은 수백명에 넘는 영업사원 모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할 경우 카드 1개당 카드연회비 1∼2만원이 소요되며, 카드 수가 많아 분실 및 금융사고 위험이 그 만큼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업입장에서 보면 보통 번거럽고 성가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새로 차린 회사는 보통 6개월이 지나야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접대란 사업 초기에 주로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즉 납세자의 입장을 징세자인 당국이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당국은 납세서비스란 결국 `징세서비스'와 동의어인 점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