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한·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제개혁을 또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정치권은 부가세법 개정에서 과세특례제를 상반기에 폐지하는 대신 간이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30% 늘어난 6천2백40만원으로 올려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적용역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부가세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정부의 조세개혁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 및 17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 마다 각종 면세기준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잦은 법개정은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비리를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임을 정치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는 등 강도높은 비판을 통해 자세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정치형태가 지속될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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