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논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통설〈2〉

1999.11.18 00:00:00



3) 원가가산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동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외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 제5조제1항제3호 참조)

4)이익분할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시행령 제4조제1호 참조)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을 토대로 측정한다.
따라서 이익분할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무상 지표는 자산이익률, 인건비 대 이익률 등 거래에 관련된 기업의 영업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다.

  5)거래순이익률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시행령 제4조제2호 참조)

6)Berry Ratio

Berry Ratio란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거래순이익률의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Berry Ratio가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2라는 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20%라는 것을 의미한다.
Berry Ratio공식에서 매출총이익은 기업이 용역을 수행한데 대해서 받는 수수료 혹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행된 용역의 정도는 영업비용 수준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Berry Ratio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영업비용이 정확히 반영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일종의 원가가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의 용역수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용이 증가한다면(혹은 용역의 수행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비용이 감소한다면) Berry Ratio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7)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비교

【표】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

정상가격범위의 설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 행한 두개이상의 비교가능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 판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시 정상가격 범위내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4, 제3자 개입거래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적용한다.(국조법 제7조 참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을 것
  거래조건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본 규정의 목적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로 위장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방지함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결정과 경정시 소득처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및 출자 등으로 처리한다.(국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참조)
  국외특수관계자가 출자자인 경우:배당
  국외특수관계자가 피출자자인 경우:출자의 증가
  국외특수관계자가 `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대여금(대여금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

6, 가산세 적용의 특례



이전가격세제의 실제운용에 있어서 납세자가 아무리 성실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세당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성실한 신고를 하였는데도 이전가격과세를 당하는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납세자로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설정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즉, 성실신고에 대한 유인책이 소멸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납세자 최고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전가격을 설정한 납세자에게는 설사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과세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밖의 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보고불성실가산세와 법인세법상의 미납가산세 등은 부과된다.

다만 조사담당자는 이전가격과세시 예외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산세 적용 특례는 체약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국조법 제13조 참조)

7, 자료제출 규정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과학적인 판단보다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소지가 많은 제도이므로 가급적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있고 합리적인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는 보다 정확하고 완벽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전가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기존에 없던 납세자의 자료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어 납세자의 협조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가,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국조법 제11조제1항)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소득세법 제70조~제74조), 법인세법 제26조제1항)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동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산정에 관한 불성실 판정을 받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받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나, 자료제출 요구(국조법 제11조제2항·제3항, 국조령 제19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에 의한 이전가격의 과세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OECD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로 통칭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된다.


주관적판단 개입소지 다분
완벽한 자료 기초 신뢰성·합리적 판단

조세조약규정의한 상호합의
특수관계기업 거주지국 재정당국통해 불복청구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9, 상호합의



특정다국적기업이 과세를 당하여 불복할 경우, 부과국의 국내적 행정적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조세조약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당해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 또는 본사 등 특수관계기업의 거주지국 재정당국을 통하여 불복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일방국에서의 이전가격과세는 거래당사국에서의 대응적 소득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이전가격과세를 받거나 APA신청을 한 다국적기업은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 활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조법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 조세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호합의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동 조항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종료·효과·시행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  론



이전가격세제는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해 각 거래당사국 재정당국의 규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필연코 다국적기업과 이전가격을 과세한 재정당국, 나아가서 거래당사국 재정당국과의 마찰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세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OECD 재정위에서도 6분과의원회에서 매년 2회씩 회원 당사국간의 공통관심사를 다루고 나아가서 이전가격 관련 OECD지침을 보완하고 있으며, 각 재정당국은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규제를 OECD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규범에 맞게 시행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전가격실태분석 및 조사지침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다국적기업 및 거래당사국 재정당국과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및 자료제출의무 이해요령 등의 홍보철저와 이전가격분석 및 조사담당공무원들에게 이전가격세제 및 집행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리라 본다.〈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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