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연 혁
'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다국적기업(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특수관계기업과의 국제거래시 가격을 조작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88.12.31자로 구법인세법시령 제46조와 소득세법 제55조를 개정하여 국제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독립기업간 가격) 등의 산정방법 및 거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같이 '89년부터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 옴에 따라 양자간의 이질적 요소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운용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국내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인 반면,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소득 이전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95년말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흡수하였다.
2, 국외 특수관계자의 범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다.(국조법 제2조제1항 참조)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백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의 주주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 법인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비거주자, 다른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1)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2)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백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3)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4)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5)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3, 정상가격의 결정방법
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국조법 제2조제1항제10호 참조)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동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 제5조제1항제1호 참조)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level of market, 지리적 동일성)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지급조건:credit term, 운송조건, 할인정책:discount)
(2) 재판매가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 제5조제1항제2호 참조)
재판매가격법은 구입재화에 대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이를 단순히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합리적인 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법을 용역거래 및 기타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국조법시행령 제6조제3항 참조)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