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이달의 국세인 최순학 조사관<서울청 조사3국>

2004.06.24 00:00:00

금융회사직원 지나가는 말 듣고 단서 잡아 자신이 개발한 추적기법활용 136억원 추징



'이달의(6월) 국세인'으로 선정된 최순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7급, 33세)은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재산을 빼돌인 피상속인을 끝까지 추적해 35개에 이르는 타인명의 예금계좌에서 107억원을 적출해 내는 개가를 올린 공으로 이달의 국세인에 선정됐다.

최 조사관은 문제의 피상속인의 주된 금융거래가 지방소재 ○○종합에서 이뤄졌으나 상속개시일인 2002.3.30에 피상속인의 주소를 서울시 서초구로 단독 전입신고한 점에 착안해 고의적으로 금융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수집된 자료의 입·출금 전체를 일자별로 입력해 자금흐름을 연결해 봤다. 그러나 거래의 일부가 연결되지 않고 대부분 현금거래로 표기돼 있어, 혼자 금융자료 발생처인 지방소재 ○○종합금융의 전표를 수일에 걸쳐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나 자금의 행방을 쫓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고심하고 있던 최 조사관은 "IMF당시 많은 금융기관이 정리됐는데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아 회사에 큰 도움이 됐다"는 금융회사 직원의 지나가는 말을 들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최 조사관의 뇌리를 스친 것은 바로 'VIP고객'에 대한 특별대우 개념. 피상속인이 이 금융회사의 VIP고객이면 반드시 타인명의의 예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것인데 그것이 적중했던 것이다.

최 조사관은 과거 재산세 관련 조사경험을 살려 스스로 연구·개발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체계 분석을 바탕한 금융계좌 추적조사 기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숨겨놓은 35개나 되는 타인명의 계좌를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그 타인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출력받아 날짜별로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상속인의 계좌와 자연스럽게 자금흐름이 연결돼 '97년부터 2002년까지 피상속인이 숨겨 놓은 예금액 107억원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결국 법인세 17억원을 추징하고 법인세 과세에 따른 ○○건설(주) 1주당 평가액 증가로 과소평가됐던 비상장 주식 16억원을 추가로 적출, 상속가액에 합산해 과세하는 등의 개가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주)에 대한 조사 및 주주에 대한 조사로 상속세 등 136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최학순 조사관은 7년의 짧은 국세공무원 경력에도 불구하고 센스있는 조사업무 수행으로 조사업무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동료들의 평이다.

오대식 서울청 조사3국장은 "연구하는 자세와 겸손한 근무태도,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 등은 주위의 귀감이 될만하다"고 최학순 조사관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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