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미담사례-서대문署 강 용 조사관

2001.04.26 00:00:00

거동 힘든 납세자위해 필요서류 직접확인


서대문세무서(서장·송동석)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작은 미담이 뒤늦게 밝혀져 잔잔한 웃음이 넘치고 있다.

지난달 13일 연희동에 사는 신某씨는 지난 '83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았다. 상담을 맡은 담당직원 강 용씨는 신씨가 등기부등본 외에는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고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해 신씨에게 세액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기타 서류를 요구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다시 방문 또는 전화상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신씨는 동행인도 없이 좌측발에 깁스를 한 상태라 서류를 가지러 동사무소까지 가기는 커녕 거동조차 어려웠다.

강 용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애써 당담관실을 찾은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자신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관련서류를 확인후 정확한 세액계산과 필요한 상담을 해줬다.

이에 신씨는 `지금까지 가본 관공서에서 이렇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해준 것은 처음'이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특히 강 용씨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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