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 신분 이전에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한 사람의 납세자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찾아오거나 문의하는 납세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성북세무서와 함께 최초 여성납세자보호담당관에 임명된 성동세무서 조성덕(趙成德)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때늦은 부임소감이다.
'68년에 입사해 31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趙 담당관은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근무지가 멀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의 의료보험혜택 유지 목적으로 부친주소지로 하고 있던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사실확인을 거쳐 이를 해결해 주는 등 고충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조성덕(趙成德) 담당관은 '73년 서울지역에 진출한 이래 동대문·성북·강남·대방·개포세무서에 근무하며 징세 총무 민원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가 잘못 부과된 세금때문에 고민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인 만큼 성격이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공무원이 적합할 것”이라는 그녀는 다른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직무수행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