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상용 (李相龍) 심판원장

2000.01.13 00:00:00

“심판결정·大法판례 홍보강화 국세심판 예비수요 줄일 것”


새해부터 심판소의 명칭이 심판원으로 변경되고 심판관회의가 신설되는 등 국세심판원 조직이 크게 바뀌었다.

또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와 관련 국세청과 심판원 중 한곳만 선택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청구제도가 개선돼,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다짐하며 선의의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신속·정확한 심판결정을 통한 납세자권리구제의 선도역을 자임하는 李相龍 심판원장을 만나 향후 국세심판원의 운영방향을 들어봤다.




-국세심판소가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국세심판소의 인사와 제도 운영상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특허심판원이나 해양안전심판원과 같이 권리구제기관을 院으로 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발족 26년만에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개선된 국세불복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까지 국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납세자가 하나만 선택하면 되도록 국세불복절차가 단축됐다. 이 경우, 일선세무서나 세관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바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종전까지는 심판청구 사건을 국세심판원장이 최종 결재해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위촉해 국세심판에 참여시켰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판결정에 준사법절차를 도입한다는데 이는 어떤 뜻인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 청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구술심리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국세심판관이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판단하도록 하는 준사법적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보다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 조사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로 신설된 자격은.

“종전까지는 심판청구사건을 조사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거나 혹은 국세경력 2년이상인 자가 조사를 담당토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향후 국세심판원 운영의 주요 방향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심판청구결정을 심판소장이 하던 것을 올해 1월1일부터는 심판관회의 합의체에서 하도록 해 심판관의 책임있는 결정을 도모했다. 또 심판결정절차를 간소화해 심판원장에게 집중된 업무량을 분산시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했다.

이같은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심판처리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심판결정례와 대법원판례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심판결정례는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이같은 작업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5천여건의 심판결정례를 전산입력해 심판결정에 참고토록 함으로써심판청구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심판결정례와 대법원판례 중 새로운 결정이나 주요 결정은 자료집으로 발간, 과세관청에 배부·홍보해 원천적으로 위법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세심판 예비수요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金成燮 기자 ssbkim@taxtimes.co.kr


약력
▲'47.6월 경남밀양産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행정학과 卒
▲행정고시 13회 公職 입문
▲'81년 서기관
▲'92.6월 부이사관
▲'95.9월 이사관
▲'99.1월 관리관
▲'95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96년 장관비서실장
▲'97년 감사관
▲'98년 경제협력국장
▲'99년 세무대학장
▲'99.7.30 국세심판원장 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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