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폐지 조세체계 간소화
정보화·자동화 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
전화세 부가세에 통합 재정신축성 제고
관세행정 국제기준맞게 교토협약 수용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개정세법의 차질 없는 이행
근로소득 과세제도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등 납세편의를 위해 국민이 알아야할 改正세법 내용을 적극 알려 세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한다.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개편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준비 ▲유형전환 대상자 선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사업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2001.1.1부터 재실시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해 상반기중 금융기관 및 국세청 전산망을 점검·정비하고, 납세자들이 제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언론매체의 홍보를 강화한다.
고액 재산가에 대한 인별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업 연령 재산 소득상태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화된 상속·증여세제의 차질 없는 이행에 힘쓴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TIS와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 D/B를 개발한다.
과세자료제출 대상기관 및 세부과세자료명세 등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등 평생교육 지원강화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근로자 교육비도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지원 확충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제도를 개편,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광업 등 굴뚝산업의 정보화·자동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화·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흡수하고 지방양여금 감소분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한다.
△ 지식·첨단산업부문에 대한 관세율 조정 및 지원제도개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에 대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고 현행 8%의 균등 관세율 체계로 인해 부분품과 완제품간 역관세 현상이 있는 자본재의 관세율을 전면 재조정한다.
공장자동화시설 첨단산업시설 방위산업시설 등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감면남발로 인한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 확대 실시
조세지출내역을 공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 1단계로 '98년 직접세 조세지출 실적에 관한 세부내역을 기능·세목별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조세지출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추계기법을 개발해 조세지출의 정확성을 추구한다.
△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지난해 5천1백55건에 2조5천20억원을 추징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도 강력히 실시, 공평과세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벌·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탈세, 변칙외화유출 ▲탈루소득으로 빈번한 고급유흥업소 출입 및 과소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해외도박 ▲부동산투기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탈세행위자는 고발 등 엄정조치한다.
△ 에너지세제 개편
현행 에너지세제가 국제기준에 비해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에 미치는 고려가 부족하고 주행세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유류간 세율격차가 크고 중유 등에 비과세하는 등 에너지간 과세형평이 결여되는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7∼10인승 RV차량이 승용차로 분류, 이들 차량이 LPG연료를 사용할 수 없어 사회문제화된 점을 감안해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유류간 가격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격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조세제도 정비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가 확산될 경우 사업자등록 회피, 세원포착의 어려움 등 과세누락 발생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OECD를 비롯한 관련기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소득구분, 고정사업장 정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국내법령에 반영한다.
'96.1월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국제거래환경 국제규범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응토록 국제거래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한다.
또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등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재검토해 OECD에서 진행중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 조세체계 간소화
'90년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는 부당이득세를 폐지한다.
자산재평가제도도 폐지해 기업 회계정보간 비교가능성이 무너지고 부실기업이 특별한 자구노력 없이 재무구조가 개선돼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히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 등 재정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목적세를 폐지하는 등 조세체계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관세법 전면 개편
'67년 전면 개편후 30여회 부분 개정과 과거의 법령체계 유지로 인해 복잡하고 난해한 관세법을 전면 개편, 관세행정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국제관세법인 교토협약 내용을 수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관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 위주의 관세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교토협약 내용을 수용, 선진통관제도를 구현하고 벌칙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관세서비스 이용을 통한 벌칙적용을 완화해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증가에 부응하고 기타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관세제도를 마련한다.
△ 생계형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방안 강구
저축이자로 생활하는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지원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한다.
△ 사적연금·우리사주·스톡옵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성과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배분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국민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 중소형 주택저당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한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해당 저축을 기초로 차입금을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으나 중소형 주택구입시 장기 주택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을 개정,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소득금액의 5%범위한도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상향조정한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