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자의적 조세행정 제동

2000.02.03 00:00:00

`舊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조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조세법규를 수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 김용준 소장과 김문희 재판관은 이날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그 효력을 상실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창립이래 조세법규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와 조세법률주의 위배를 이유로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행정기관 등 입법자들이 헌법에 맞게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 법령의 효력을 상실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세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세행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고중석 재판관)는 이날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며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행사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날짜로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89년 D주택산업은 임대아파트 내에 복리시설을 지어 분양했다가 영등포세무서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며 25%의 세율을 적용, 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해당 법 조항은 행정기관의 편의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陳敏慶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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