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시행령(2)

1999.12.30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파생상품 소득면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옵션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소를 통해 시행하는 선물거래를 포함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국채선물 달러선물 달러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10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8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범위조정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25%이상 소유시:과세
  ·25%미만 소유시:상호면세
-비상장주식:과세






-상호면세와 관계없이 25%미만 소유시에는 면세

시행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제9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7항

탈세정보
교부금지급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음.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는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비율(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로 조정 예상)과 지급기준이 되는 포탈세액 등을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 예정임.(시행령 개정작업 진행중)

※개정이유:벌금형없이 징역형만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기준을 벌금액에서 포탈세액 등으로 변경하여 고발 보상을 활성화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6조

전자신고

신  설

[전자신고 실시]
○이용대상:서울시내 세무대리인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운영시기:2000.7월 귀속분(8월 신고분)부터
○이용방법:Internet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이용신청 및 세부사항:국세청장 고시를 통해 공표








-홈페이지 접속
주소:etax.nts.go.kr
또는 www.nts.g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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