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파생상품 소득면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 선물거래(옵션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소를 통해 시행하는 선물거래를 포함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국채선물 달러선물 달러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 |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10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8항 |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범위조정 |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25%이상 소유시:과세 ·25%미만 소유시:상호면세 -비상장주식:과세 | -상호면세와 관계없이 25%미만 소유시에는 면세 | 시행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제9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7항 | |
| 탈세정보 교부금지급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음.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는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비율(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로 조정 예상)과 지급기준이 되는 포탈세액 등을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 예정임.(시행령 개정작업 진행중) | ※개정이유:벌금형없이 징역형만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기준을 벌금액에서 포탈세액 등으로 변경하여 고발 보상을 활성화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6조 | |
| 전자신고 | 신 설 | [전자신고 실시] ○이용대상:서울시내 세무대리인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운영시기:2000.7월 귀속분(8월 신고분)부터 ○이용방법:Internet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이용신청 및 세부사항:국세청장 고시를 통해 공표 | -홈페이지 접속 주소:etax.nts.go.kr 또는 www.nts.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