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시행령개정

1999.12.30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가 거래하는 국내기업 原株에 대한 양도소득 면세규정 신설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다음의 경우 면세
-국외발행되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  설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기업 발행 주식(원화 표시)에 대하여도 면세

시행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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