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가 거래하는 국내기업 原株에 대한 양도소득 면세규정 신설 |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다음의 경우 면세 -국외발행되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 설 |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기업 발행 주식(원화 표시)에 대하여도 면세 | 시행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제4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