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상속세및증여세율 인상 | 과세구간 세 율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 | 과세구간 세 율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 40% 30억원초과 5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56조 |
| 상속세및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신고한 경우:10년 ○무신고·허위신고 등:15년 | ○신고한 경우:현행 유지 ○무신고·허위신고 등:현행유지 -다만, 명의신탁·차명거래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의 조세포탈로서 탈루 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과세가능하도록 제척기간 연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비상장주식의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 신 설 |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이상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상장하기 전 3년이내에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당초 증여·취득당시 1주당 주식가액과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1주당 주식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총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상장후 주식가액으로 당초 증여가액을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만, 상장후 주식가액이 당초 증여시점의 주식가액보다 30% 또는 5억원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