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상속증여세법

1999.12.27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상속세및증여세율 인상

과세구간            세 율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

과세구간            세 율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          40%
30억원초과          5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56조

상속세및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신고한 경우:10년
○무신고·허위신고 등:15년






○신고한 경우:현행 유지
○무신고·허위신고 등:현행유지
-다만, 명의신탁·차명거래 등을 통한 부정한 방법의 조세포탈로서 탈루 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과세가능하도록 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비상장주식의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  설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이상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상장하기 전 3년이내에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당초 증여·취득당시 1주당 주식가액과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1주당 주식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총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상장후 주식가액으로 당초 증여가액을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만, 상장후 주식가액이 당초 증여시점의 주식가액보다 30% 또는 5억원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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