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 ○정부부과 과세제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 -신고자에 대하여도 예정^확정결정한 후 통지 | ○신고납세제도로 전환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조기확정되므로 조사결정에 따른 세무간섭 배제 및 부과결정시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신고내용이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만 경정결정후 통지 | 소득세법 제114조 |
| 부동산양도신고대상 보완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8년이상 보유 농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3년이상 보유 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보완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하여 8년이상 보유 농지도 신고대상에서 제외 -3년이상 보유 주택으로서 아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에 추가함. ※신고대상 고급주택 기준 -시지역이상:아래 면적기준에 해당시 신고대상 ^단독주택:주택연면적 80평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50평이상 ^공동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 -읍^면지역:위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실가 6억원이상)에 모두 해당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9항 |
| 대대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이상 ○과세대상 -3년간 1%이상 양도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적용세율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적용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판단 -사업연도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3%(취득일 기준)이상 보유하게 된 자도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로 봄. ○과세대상 -1주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 ○1년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과세시 적용세율 상향조정(중소기업 제외)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3천만원이하:과세표준의 20% ^3천~6천만원:과세표준의 30% ^6천만원초과:과세표준의 40%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
| 골프회원권등 실가과세전환 |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골프회원권 등)으로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자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 |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실가과세원칙으로 전환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 |
| 1세대1주택 특례제도 개선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완화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5항 |
| 고급주택 양도가액 실가신고 | 신 설 | ○부동산양도신고시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 -취득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추후 취득자가 양도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97조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1항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1일 0.05%) 연 18.25% | 소득세법 제11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제3항 |
| 양도^취득가액 추계결정 | 신 설 |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계조사 결정^경정할 수 있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