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실질적 주권행사없이 일시적 명의개서를 했다고 해도 이를 다시 본인 명의로 환원한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재일동포인 H씨는 국내 골프장개발사업에 1억엔을 출자, 해당 주식지분의 명의를 J씨 명의로 한동안 일방적으로 주식명의를 바꾸었다가 다시 본인의 명의로 환원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증여의제로 추정, 증여세 3억6천여만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H씨는 출자지분으로 받은 주식을 친구 J씨 명의로 일방적으로 개서했으나 명의신탁을 받은 J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후일 상속의사 개시가 전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증여의제로 추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청은 명의신탁받은 J씨가 주총에 참석,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추정 과세한 사실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J씨가 출자회사 정관상 주식취득자격이 없고 주총참여 등 권리행사 사실도 명의신탁자인 J씨가 청구인인 H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해석,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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