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행정기관의 인·허가없이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주)K해운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은 취득세 등 5천7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지난 '97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운송 및 보관사업을 하는 청구인이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일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취득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자 취득세 등을 중과세했다.
이에 청구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목적에 사용했다며 처분청의 중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국방부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기존 사업장이 부산시 정보산업단지계획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사업장 부지로 (주)H해운과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취득토지의 일부가 부산시 남항대교교량공사 계획에 수용돼 청구인이 당초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게 돼 취득토지 중 일부를 (주)B종합건설에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를 빈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97년 관세청고시 제1997-34호에서 이미 빈 컨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함에 있어 세관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분청이 행정기관의 인·허가없이 사용한 사실을 과세 근거로 삼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설명하고 취득세 중과세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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